사회 청소년 상대 룸카페 단속기준 구체화 시설 기준 제시


경찰은 이곳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을 위반한 퇴폐 업소라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다. 대체 내가 무슨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사우나 주인 ㄱ씨는 한숨을 쉬었다. 21일 와 만난 ㄱ씨는 그때 이를 악물었다고 말했다. 동성애가 무슨 죄도 아니고.’ 그는 문을 열고 경찰을 안으로 들였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지만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다.


어떤 사람은 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 성기를 만져 더 흥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좀 통통한 체형인데 H휴게텔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올려놨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곳을 이용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글을 보면 휴게텔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집단 난교가 벌어지고 있으며 콘돔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공간임을 추정할 수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찾는 휴게텔에서 부도덕한 난교(亂交)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갖고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곳은 남성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이른바 ‘게이 휴게텔’이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라고 한다.


오래간만에 그룹(그룹섹스)으로 재미있게 놀았다”고 소개했다. 노컷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어 안마시술소 19.7%(652명),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7.5%(247명) 순으로 많았고, 전통적인 성매매 장소인 `집결지'에서 단속된 사람은 three.7%(123명)에 그쳤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전국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엄성규)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풍속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 경위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휴게텔에 있다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익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을 경찰과 합동 점검해, 퇴폐업소 54곳을 적발했다. 이번에는 31살이라는데 노골적인 표현으로 ‘싸게 해 줄 테니 근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려라’고 한다.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A씨는 강원 정선군에서 ‘B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다. 안마시술소,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각종 간판을 내건 유사 성행위 업소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휴게텔에 대해 일부 사용자는 비위생적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허름한 여관이었는데 2만5000원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면 안되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 잠시 이야기만 하고 갈테니 방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사정해 5000원을 주고 기다렸다. 그 후 5분도 안되어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계 풍속담당 관계자는 “90년초부터 불기 시작하던 휴게텔 바람이 조금 식긴 했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한 때는 100곳이 넘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전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전용 휴게실이나 휴게텔(방)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에 모두 32곳이다.


동성애 산업이 발달한 타이 등에서는 이런 형태의 공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손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업주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휴게텔은 업종 분류상 신종풍속업(자유업)에 해당된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퇴폐영업의 대명사격인 남성휴게텔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사전 감지장치와 윤락녀의 교묘한 도피처까지 설치해 007작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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